"직업훈련 받고 취업하면 최대 310만 원까지?"
처음 듣는다면 주목하세요!
2025년부터 정부가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 직업훈련 + 취업 + 6개월 근속 시
👉 최대 31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실속형 제도예요.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란?
정부가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설계한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 조건: 직업훈련 수료 후, 지정 업종에 취업 + 6개월 근속
- 지원금액: 최대 310만 원
- 지급방식: 사후 지급 (근속 완료 후)
2유형 청년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한 청년 구직자를 말해요.
✅ 만 18~34세 (※ 병역 이행자는 최대 만 37세까지 인정)
✅ 소득·재산 조건 없음
✅ 취업 경험 없어도 가능
✅ 대부분의 청년 구직자 해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2024년 1월 1일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
- 2025년, 정부 지정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
- 6개월 이상 근속
💡 훈련참여수당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2유형 청년에게 지급돼요.
단, 취업성공수당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받아요:
-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항목 | 최대 금액 | 상세 내용 |
훈련참여수당 | 120만 원 | 월 20만 원 × 6개월 (훈련 수료 후 취업 시) |
취업성공수당 | 190만 원 | 기본 50만 원 + 추가 100만 원 + 훈련이수자 40만 원 |
총합 | 310만 원 | 훈련 수료 + 취업 + 6개월 근속 완료 시 |
📌 모든 수당은 사후 지급됩니다.
훈련 → 취업 → 6개월 근속을 완료해야 받을 수 있어요.
‘빈일자리 업종’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부가 지정한 인력부족 10대 업종이 대상이에요.
예시:
- 조선업, 뿌리산업
- 물류·운송업
- 음식점업, 농업
- 보건·복지서비스업
-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 직접 방문
- 고용24 → www.work.go.kr → 채용공고 검색 시 업종 표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 프로그램 공지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오프라인
- 고용복지+센터 방문 → 상담 후 훈련 연계 → 취업 후 사후 신청
다른 청년 취업지원 제도와 비교
항목 | 청년특화 프로그램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 채움 청년 지원금 |
대상 | 2유형 청년 + 취업자 | 장기 미취업 청년 |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조건 | 훈련 + 취업 + 6개월 근속 | 정규직 채용 + 6개월 | 3개월·6개월 근속 |
최대 금액 | 310만 원 | 1,200만 원 | 200만 원 |
지급 방식 | 사후 지급 | 기업에 지급 | 청년 계좌로 지급 |
특징 | 훈련수당 포함, 청년 중심 | 장기근속 유도, 기업 중심 | 선착순 접수, 임금격차 완화 |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 중인 청년
- 직업훈련 받고 취업하려는 분
- 실질적인 취업지원금이 필요한 분
마무리 한마디
훈련 → 취업 → 근속 → 수당 지급까지
단계별로 연결된 실속형 프로그램이에요.
2유형 청년이라면 꼭 챙기세요!
2025년 한정 시범사업이니,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아까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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