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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지원금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완벽정리 (신청방법 & 수당 총정리)

by Nina1950 2024. 6. 19.

취업 준비 중인데, 뭔가 제도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고…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이라는 것도 들리긴 하는데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는 건지, 뭘 얼마나 받는 건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면 이 글 하나면 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게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는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는 국가 제도예요.

이 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오늘 알아볼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만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참고: 1유형은 생계 지원금 성격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이 포함되지만
2유형은 이건 없습니다. → 대신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취업성공수당”**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자격은?

구분 연령 기준 소득 기준 기타 조건
청년 만 15~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37세까지) 무관 무관
중장년 만 35~69세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무관
특정계층 나이·소득 무관 무관 해당 계층일 것

 

👉 청년은 소득 조건 없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게 핵심!

 

특정계층 예시 (고용24 자료 참고)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신용회복지원자
  • 영세자영업자

청년·여성·가족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청소년부모
  • 미혼모(부)·한부모
  • 여성가구주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자녀

고용 취약자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노무제공자
  • 건설일용직
  • 산재 장애자

기타

  • FTA 피해 실직자
  • 고용위기·고용재난지역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중·장년
  •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  나이, 소득, 취업 경험 없어도 위 계층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재산 요건은?

  • 2유형은 원칙적으로 가구 재산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일부 세부 유형(특정계층, 청년 등)에서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2025년 중위소득 기준 (중장년층 참고용)

중장년층은 아래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확인해야 해요.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392,013원
2인 가구 3,932,658원
3인 가구 5,025,353원
4인 가구 6,097,773원
5인 가구 7,108,192원
6인 가구 8,032,973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당 종류

1. 참여수당

  • 대상: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 지급금액:
    • 기본 15만 원 +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최대 20만~25만 원
    • 청년/중장년: 최대 20만 원
    • 특정계층: 최대 25만 원 (동일 프로그램도 금액 더 높음)

 

2. 훈련참여지원수당

  • 대상: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사람
  • 지급금액: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 지급기간: 훈련 시작일 기준 최대 6개월
  • 조건: 출석률 80% 이상, 단위기간 중복 수당 지급 불가
  • 2025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참여 시 월 200,000원 등 일부 별도 기준 적용

 

3. 참여장려수당

  • 대상: 고용센터 등 방문해 집중상담·일자리 소개 받은 사람
  • 지급금액: 월 1회 2만 원, 최대 3회 (총 6만 원)
  • 최초 방문일은 의무출석일로 지급 제외

 

4. 취업성공수당 (2유형도 해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에 성공하면 지급되는 성과급 형태의 수당입니다.
1유형뿐 아니라 2유형 참여자도 지급 대상이며,

 

특히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참여자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및 조건 (2025년 기준)

  •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또는 2유형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
    (정규직, 계약직, 창업 등)

 

  • 기본 수당
    최대 150만 원
    •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
    •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 지급
      (총 150만 원)
  • 추가 수당
    청년 특화 프로그램(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참여 후
    해당 업종에 6개월 이상 근속하면
    +40만 원 추가 지급
    (총 최대 190만 원)

유의사항

  • 근속기간 충족에 따라 분할 지급 (3개월, 6개월)
  • 신청은 직접 해야 함: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이용
  • 중복 지급 불가: 동일 취업에 대해 다른 정부지원 취업성공수당과는 중복 불가

요약 안내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추가 지급(총 150만 원)!

2025년부터는 빈일자리 특화사업 참여자
해당 업종에 6개월 이상 근속하면 40만 원 추가 지급최대 190만 원까지!

 

👉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2025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최대 310만 원 받는 법

"직업훈련 받고 취업하면 최대 310만 원까지?"처음 듣는다면 주목하세요!2025년부터 정부가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직업훈련 + 취업 + 6개월 근속 시👉 최대 310만 원

1950-ninabuschmann.tistory.com

 


2025년 정책 변화 반영 (중요!)

일부 단기 일경험 프로그램은 폐지되고,
**청년을 위한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과 폐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민간 일자리 연계형 시범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24 신청 바로가기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2. 구직신청 먼저 등록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메뉴에서 필수서류 등록

💡 온라인에서 한 번에 구직신청 + 제도신청 모두 가능!

 

 

방문 신청

  • 먼저 온라인에서 구직신청 등록은 필수!
  • 그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서류 제출

필수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인정 확인서

신청 이후 절차는?

  1. 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2. 초기 상담을 통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해요.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안내
  4. 프로그램 참여 → 수당 지급 및 취업 연계 진행!

공식 사이트 안내 (꼭 참고하세요)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지원 자격부터 신청 방법, 수당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했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이 제도를 통해 취업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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