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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지원금

2025 해고수당, 알바·일용직도 받을 수 있어요 – 3개월 넘으면 가능합니다

by Nina1950 2025. 5. 15.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단기 근무자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있습니다.

 


해고수당,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항목 지급 여부
근속기간 3개월 이상 ✔️ 지급 대상
3개월 미만 근속자 ❌ 대상 아님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 ❌ 대상 아님
천재지변·불가항력적 해고 ❌ 대상 아님
해고 사전 예고가 있었던 경우 ❌ 수당 없음
 

 

예외 대상 근로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지급 여부 비고
3개월 미만 근속자 근로기준법 제26조 적용 제외
수습 3개월 미만 수습 3개월 초과 시 지급 가능
단기계약직(2개월 이내) 기간 명시된 단기계약 근로자
계절·일시적 근로자(6개월 이하) 한시적 목적 근로자에 해당
중대한 귀책사유 절도, 폭력 등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천재지변·불가항력적 해고 지진, 화재 등 불가피한 상황
 

참고: 위 조건 외 근로자는 모두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무 기록을 잘 정리해두세요.

 

해고수당 판단 기준 – 일용직·알바도 해당될까?

1.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이때 ‘계속 근무’는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하루 2시간만 근무해도, 주기적으로 3개월 이상 일했다면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주말마다 일하는 마트 시식 알바도 3개월 이상 꾸준히 출근했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단기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한 경우라도, 실제 근무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팁: 출근부, 급여 이체내역, 문자 등 근무 연속성을 증명할 자료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5인 미만 소규모 가게도 예외 아님

 

종종 “우리 가게는 직원이 5명도 안 되는데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즉, 동네 편의점, 카페, 분식집, 미용실 등 소규모 업장에서 일하는 알바생·일용직 근로자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예: 연차휴가, 해고절차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해고예고수당 조항은 예외 없이 전 사업장 적용입니다.


3. 권고사직은 해당 안 될까?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본인이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고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상 해고’ 상황이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직서 안 쓰면 해고하겠다”는 압박이 있었다면?
  • 실질적으로 자발적 의사가 없는 사직이라면?

➡️ 이런 경우, 사실상 해고로 인정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팁: 만약 억지로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당시 상황이 담긴 문자, 메모, 녹음, 통화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세요.
필요시 노동청 진정이나 법률상담에서 ‘강요사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 계산법, 간단히 알아두세요

해고수당은 30일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
  • 계산 공식 예시

👉 1일 통상임금 × 30일 = 해고예고수당

 

예를 들어,

  • 하루 5시간씩 일하던 알바라면: 시급 × 5시간 × 30일
  • 월급제 일용직이라면: 월급 ÷ 209시간 × 8시간 × 30일

👉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 근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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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calculate.co.kr


사례로 이해해요

알바생 D씨 –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 근속: 6개월
  • 시급: 10,030원 (2025년 기준)
  • 해고: 예고 없이 문자로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

👉 D씨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계산 예시

  • 월 평균 근무시간: 5시간 × 5일 × 4.34주 ≈ 108.33시간
  • 월급: 10,030원 × 108.33시간 = 약 1,086,583원
  • 통상임금(1일): 10,030원 × 5시간 = 50,150원
  • 해고수당: 50,150원 × 30일 = 1,504,500원

일용직 E씨 – 건설현장 근무자

  • 근속: 7개월 (동일 현장 반복 고용)
  • 월급: 300만 원
  • 해고: “오늘로 끝입니다” 문자 한 통

👉 E씨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계산 예시

  • 통상시급: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 해고수당: 114,832원 × 30일 = 3,444,960원

해고수당과 퇴직금은 다릅니다

구분 해고 수당 퇴직금
지급 사유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경우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지급 시점 해고 당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중복 지급 ✔️ 가능 ✔️ 가능
 

 

못 받았을 땐, 이렇게 신고하세요!

준비물

  • 근로계약서 (없으면 문자, 출근기록이라도)
  • 급여명세서
  • 해고 통보 문자, 카톡
  • 출퇴근기록 (알바 시출표, 일용직 작업일지 등)

신고 절차

  1. 사장님에게 정식 요구 (카톡, 문자로)
  2.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접수
    • 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작성 가능
  3. 근로감독관 배정 → 조정 → 지급 결정

📌 현장 일용직은 출입기록, 급여 이체내역도 증거가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꼭 알아야 할  Q&A

Q.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해고 당일에 즉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처럼 14일 이내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 통보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Q. 해고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A. 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 통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도 내용과 증빙이 명확하면 ‘서면 통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둘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없이 해고’에 따른 보상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 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

따라서 조건만 충족하면 해고수당 + 실업급여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Q.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 드나요?
A. 아니요, 전혀 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접수는 무료이며,
노무사 상담도 일부 지자체나 고용센터에서 무료 제공하니 꼭 활용해보세요.


Q. 사장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 단순한 벌금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 알바, 일용직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해고수당 받을 수 있어요.
  • 사장님이 "하루하루 계약이다" 주장해도, 실제 계속 일했다면 인정됩니다.
  • 신고는 무료,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니 주저하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근로기준법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노동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고용노동부의 빠른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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