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3)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금융자산 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4)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이 조사 진행
-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검토 후 결정
- 급여 지급: 선정되면 매월 20일 생계급여 지급
2.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1)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수 | 생계급여 기준 (원) |
1인 가구 | 702,185원 |
2인 가구 | 1,184,978원 |
3인 가구 | 1,525,659원 |
4인 가구 | 1,856,493원 |
5인 가구 | 2,177,852원 |
2) 생계급여액 산정 방식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3. 2025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본 생계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활비 지원
- 매월 생계급여 지급 (20일 입금)
- 긴급한 경우 긴급생계급여 지원 가능
2)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1종)
- 본인 부담금 없이 병원 이용 가능
- 입원·외래 진료비 전액 지원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일부 지원
3) 주거 지원
- 주거급여: 전·월세 비용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제공
4) 교육비 지원
-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원 (입학금, 급식비, 교재비 등)
- 대학생 국가장학금 및 학비 지원 가능
5) 자립 지원
-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자활급여 지급 및 취업 연계 지원
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1) 변경된 부양의무자 기준
- 기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탈락
- 변경: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탈락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탈락됩니다.
5. 생계급여 지급 중지 및 재개
1) 지급 중지 사유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한 경우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지급 재개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급 재개
6. 2025년 긴급생계급여 지원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긴급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2)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 이하 가구
3) 지급 금액
가구원 수 | 긴급생계급여 (월) |
1인 가구 | 328,620원 |
2인 가구 | 554,864원 |
3인 가구 | 714,592원 |
4인 가구 | 870,297원 |
5인 가구 | 1,021,543원 |
7. 생계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므로 거짓 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닐 경우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복지제도 신청 가능
- 생계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함
8. 결론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혜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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