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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지원금

차상위계층 주거 혜택 총정리 (2025년 기준)

by Nina1950 2025. 4. 14.

2025년 차상위계층 주거 혜택은 공공임대주택, 주택바우처, 임차급여 등 다양한 제도로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는데요,

 

가구 소득이나 거주 형태, 현재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에게 잘 맞는 제도를 미리 확인하고 꼭 챙겨보세요.


차상위계층 기준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소득계층으로, 생계·의료급여는 받지 않지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며, 일부 제도는 60~80% 이하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소득표

가구원 수 중위소득 50% 이하 (월 기준)
1인 가구 약 1,130,000원
2인 가구 약 1,880,000원
3인 가구 약 2,420,000원
4인 가구 약 2,960,000원

※ 실제 판단은 소득 +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공공임대주택 가산점

  • 내용: 차상위계층은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일부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효과: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 당첨 확률이 올라가 안정적인 주거 확보 가능

2. 서울형 주택바우처

  • 대상: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인 가구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 월 지원 금액
1인 가구 120,000원
2인 가구 130,000원
3인 가구 140,000원
4~5인 가구 160,000원
6인 이상 170,000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조건, 금액, 예외사항이 궁금하다면?

 

👉 [2025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방법 & 조건 총정리]

 

서울형 주택바우처 2025 | 일반바우처 신청 조건과 금액, 서류까지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민간 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지원)**를 제공합니다.지원 대상(아래 조건을 모

1950-ninabuschmann.tistory.com

 

3. 영구임대주택

  • 대상: 무주택 세대 중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조건:
    • 시세 대비 약 30% 수준 임대료
    • 최장 50년 거주 가능

4. 주거환경개선사업 (집수리 지원)

  • 대상:
    중위소득 80% 이하의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
  • 절차:
    신청 접수 → 서류 심사 → 대상자 선정 → 집수리 지원
  • 지원 내용:

 

5. 2025년 자가 가구 수선유지비 & 임차급여(전월세 지원)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만 해당

부양의무자나 재산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이었던 가구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 대상이 되어 자가 가구 수선유지비와 임차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상위계층이 아닌 
주거급여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2025년 자가 가구 수선유지비

1. 경보수

  • 지원 주기: 3년
  • 지원 금액: 최대 590만 원
  • 예시 작업: 도배·장판 교체, 창문 수리 등 간단 보수

2. 중보수

  • 지원 주기: 5년
  • 지원 금액: 최대 1,095만 원
  • 예시 작업: 욕실 리모델링, 지붕 보수, 창호 교체 등

3. 대보수

  • 지원 주기: 7년
  • 지원 금액: 최대 1,601만 원
  • 예시 작업: 주택 전체 리모델링, 구조 보강, 외벽 수리 등

추가 지원 기준

  • 지원 비율:
    • 생계급여 수급 기준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 100% 지원
    • 중위소득 45~50%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50~60% 이하: 80% 지원
  • 도서지역 추가 지원:
    육로 통행이 어려운 도서지역 가구는 지원 금액의 10% 추가

임차급여 (주거급여 – 전월세 지원)

지원 내용:

  •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 실거주하는 집의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를 현금 지원

📌 보증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전세 거주’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지원합니다.


🏠 1인 가구

  • 서울(1급지): 352,000원
  • 경기·인천(2급지): 281,000원
  • 광역시·세종시 등(3급지): 228,000원
  • 기타 지역(4급지): 191,000원

🏠 2인 가구

  • 서울: 395,000원
  • 경기·인천: 314,000원
  • 광역시·세종시 등: 254,000원
  • 기타 지역: 215,000원

🏠 3인 가구

  • 서울: 470,000원
  • 경기·인천: 375,000원
  • 광역시·세종시 등: 302,000원
  • 기타 지역: 256,000원

🏠 4인 가구

  • 서울: 545,000원
  • 경기·인천: 433,000원
  • 광역시·세종시 등: 351,000원
  • 기타 지역: 297,000원

🏠 5인 가구

  • 서울: 564,000원
  • 경기·인천: 448,000원
  • 광역시·세종시 등: 363,000원
  • 기타 지역: 307,000원

🏠 6인 이상 가구

  • 서울: 667,000원
  • 경기·인천: 531,000원
  • 광역시·세종시 등: 428,000원
  • 기타 지역: 363,000원

 

❓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 주거 혜택 중복 신청 가능할까?

Q1. 주거급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 비수급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거주자 대상입니다.


Q3. 임차급여와 자가 수선유지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임차급여)과 집수리 지원(수선유지비)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Q4. 긴급복지지원 임시 거처와 다른 주거 혜택 중복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긴급복지는 단기 지원이므로 주거급여 등과 병행 가능합니다.


Q5. 에너지 바우처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 신청 가능하며, 다른 주거 혜택과 병행 신청 가능합니다.


Q6. 공공임대 입주자는 다른 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에너지 효율개선, 주거환경개선 등 추가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Q7.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있으면 주거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주거급여 비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마무리

정부의 주거 지원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도움을 넘어, 더 나은 생활 환경과 안정된 삶을 위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을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