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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지원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유형 총정리!

by Nina1950 2025. 3. 2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과 빈일자리 업종 청년을 지원하며, 2025년부터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 1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유형: 취업애로청년 지원

1유형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청년: 만 15세~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특정 조건 충족 시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5인 미만 기업의 예외적 신청 가능 조건

  • 장애인 표준사업장
  • 사회적기업
  • 새일센터 채용 기업
  • 청년창업기업
  • 기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기준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첫 취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지원 금액

근속 기간 지원 금액
6개월 480만 원 (월 80만 원 × 6개월)
12개월 480만 원 추가 지급 (총 960만 원)

 

1유형 지원 절차

  1. 기업이 먼저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에서 기업이 참여 신청
  2. 청년 채용: 신청 후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
  3. 6개월 근속 시 기업이 지원금 신청 가능
  4. 12개월 근속 시 추가 지원금 신청 가능

👉고용 24 바로가기

 

주의사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직원이 아닌 신규 채용한 청년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기업은 1유형과 2유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하나의 유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환수 조치가 취해지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Q2.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3. 사업 참여 신청 전 채용한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 참여 신청 전 채용된 청년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청년이 조기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청년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며, 청년이 조기 퇴사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1유형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누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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